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청구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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