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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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1) 최석환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지난 3일 강원도로부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변경이 최종 결정 고시돼 13일부터 건축 허가가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낙산 지역은 낙산 군 관리계획 미확정으로 고층 건물 제한, 매매 및 신·증축, 용도변경 등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또 건물 용도변경도 불가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 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이후 주민열람공고, 최종 결정 고시 등 일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왔다.
또 양양군계획(안)이 도 계획위원회 일부 조정으로 인해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 이달 중 재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13일부터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대지 100평 규모에 80평 규모로 16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관광휴양형 인프라 구축과 함께 낙산지역과 양양읍 시내까지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nu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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