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는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의 수사지휘에 대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 3일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은 아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결과를 보고받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로선 윤 총장이 추 장관 지휘를 그대로 모두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석열 총장에게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 지휘감독 배제 부당 의견 외에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는 중단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 내용 중 자문단 소집 중단은 수용하되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지휘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지휘 내용 중)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부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검찰청법 12조(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가 열린 바로 다음날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윤 총장이 재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양측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의 결과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공통적으로 제시됐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고,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지휘 절충안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들이 권한 범위를 놓고 다툴 때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헌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기관 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내 문제'로 판단하고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