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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검사장들 "특임검사 필요"…추미애 법무장관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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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는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의 수사지휘에 대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 3일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은 아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결과를 보고받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로선 윤 총장이 추 장관 지휘를 그대로 모두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석열 총장에게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 지휘감독 배제 부당 의견 외에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는 중단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 내용 중 자문단 소집 중단은 수용하되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지휘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지휘 내용 중)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부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검찰청법 12조(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가 열린 바로 다음날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윤 총장이 재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양측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의 결과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공통적으로 제시됐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고,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지휘 절충안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들이 권한 범위를 놓고 다툴 때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헌재가 이번 논란에 대해 '기관 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내 문제'로 판단하고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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