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국내 '대마산업화' 시작된다…경북 안동에 '헴프 규제자유특구' 조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식약처 반대에도 저마약성 헴프 의료용 재배 및 산업화 허용

아시아경제

이철우 경북지사가 '햄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마약 성분이 약한 대마의 한 종류인 헴프((HEMP)를 의료 및 바이오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경북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대에 조성된다.


정부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향후 안동은 대한민국 대마산업의 메카로서, 대마산업은 신도청시대 백신클러스터와 함게 북부권 바이오산업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상북도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는 70여년 동안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되던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기존 대마산업은 섬유용과 종자용 재배만 허용이 됐으나, 이번 특구지정을 기점으로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시장을 창출해 지역의 산업영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대마는 기본적으로 마리화나와 헴프(HEMP)로 분류된다. 이 중 헴프는 환각성을 가지는 THC(tetrahydrocannabinol·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0.3%미만인 저마약성 품종이다. 해외에서는 의료목적 대마재품의 원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삼종도 섬유용으로 개발된 저마약성품종으로 헴프로 분류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경북도는 2021~2022년 2년 동안 안동 임하면과 풍산읍 일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스마트팜 기업을 유치해 ICT융합기술을 활용한 산업용 헴프를 안전하게 재배,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CBD 성분을 추출·정제하는 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CBD 성분은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고 정신질환과 중독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특구지정은 대마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특구사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경상북도와 안동시에게 주어졌다. 그 동안 기업들은 매년 20%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대마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 사업을 하거나 기초연구 수준에서 머무르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현실적으로 국민보건상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여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된 사업이다. 그만큼 사업성도 있지만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마약류로 관리되는 대마의 특성상 식약처의 부정적 의견이 상당했다는 게 경북도의 전언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이를 감안, 7월말 '대마산업 클러스터 종합육성계획'을 발표, 앞으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시작될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위한 조직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미 실무기획팀에서는 전략마련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국내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받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70여 년간 엄격히 규제되던 대마를 활용한 산업화를 처음 시도하는 지역이 바로 경상북도이며 안동"이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산업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특구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