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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eNd(엔드)’는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은 올바르지 않고 정의롭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정의란 없다”며 “재판부가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지만 이는 오만이자 착각”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검거된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 235명 중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손정우를 포함해 43명에 불과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손정우뿐이다. 그조차 고작 징역 1년6개월이라는 미약한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가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겠는가”라고 이야기했다.
같은 날 여성의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지며 그나마 있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사법부가 이같은 아동 성착취 범죄에 가해자 중심 결정을 내린 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성명을 통해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통해 가해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피해자와 국민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다”며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보냄으로써 아동 대상의 그 어떤 범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수많은 가해자들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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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게시자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5시30분 기준 35만5000여명을 돌파했다. 게재된 지 하루 만이다.
향후 손정우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실명적 도입, 비트코인 쪼개기에 대한 규제도 없다”며 “4000여명의 유료회원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를 분산한 행동 등을 범죄수익 은닉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면 타국에서 기소해 인도를 면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손정우는 특수한 브라우저는 통해 접속하는 ‘다크웹’에서 ‘웰컵 투 비디오’를 운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 4월27일 만기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인도를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6일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손정우는 인도 불허 결정 후 석방됐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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