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와대 국민청원 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에는 이날 오전 10시 47분 기준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글쓴이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며 손 씨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 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판결을 내린 강영수 판사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 명 이상 동의한 글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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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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