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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범죄수익은닉죄 남았다…檢, 부친이 고소한 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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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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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된 지난 6일 손씨의 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3번째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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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일 구치소에서 석방된 손정우는 국내에서 범죄수익은닉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손정우 부친이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아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손정우 부친의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했으나 관련 수사를 유보해 왔다.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함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손정우 부친은 지난 5월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부친의 고소장 접수는 손정우의 미국송환을 막기 위한 시도로 해석됐다.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한 이후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론냈기 때문이다.

손정우 부친의 고소장에는 '아버지의 신상을 무단으로 도용해 가상화폐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할머니의 병원비를 성착취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손정우 부친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부친의 고소장 접수는 손정우의 미국송환을 막기 위한 시도로 해석됐다.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한 이후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론냈기 때문이다.

손정우 부친의 고소장에는 '아버지의 신상을 무단으로 도용해 가상화폐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할머니의 병원비를 성착취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부친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며 손정우의 범죄수익 은닉 또는 세탁 혐의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고소장에는 일부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몰수·추징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가상통화(범죄수익) 내역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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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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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정우가 향후 수사를 받을 범죄수익은닉 범죄는 국내 최대 형량이 징역 5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다. 미국에서는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진다. 이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 사이트를 개설해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7300여회에 걸쳐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정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는 지난 6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청구를 거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정우가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에 "공감한다"며 수용했다. 하지만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곳으로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손정우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중형도 달게 받겠다고 거듭 진술했다. 인도 불허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며 "수사 재판 과정에 협조하고 정당한 판결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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