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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2035년 휘발유ㆍ경유차 등록금지”…박원순 ‘서울형 그린뉴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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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50년부터 시내 운행 차량 전체를 수소·전기차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운용하는 관용차와 대중교통부터 단계적으로 수소·전기차 전환을 추진해 2050년부터는 서울시에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차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대중교통·관용차부터 전기·수소차로



중앙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조6000억 원을 투입하는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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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건물·수송·폐기물 분야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 건물·수송·도시숲·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등 5대 분야에 그린뉴딜을 추진해 '탈(脫) 탄소'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먼저 단계적으로 대중교통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내버스는 2021년부터 교체를 의무화해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 이상인 4000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택시에는 2030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고 보조금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서울시가 운용하는 관용차량도 2025년부터는 모두 전기·수소차로 구매한다.

15년 후인 2035년부터는 전기·수소차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존 등록된 내연 기관 차량은 운행할 수 있지만, 신규 등록은 할 수 없다. 또 현재 노후 경유 차량(배출가스 5등급)에만 적용되는 '녹색 교통 지역(서울 사대문 안 노후 경유 차량 운행 금지)'을 20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차량으로 확대 적용한다. 나아가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 제한…초과시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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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계중학교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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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68.2%)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배출량을 줄인다. 에너지 낭비를 없애 사용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경로당ㆍ어린이집ㆍ보건소 등 노후 공공건물부터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이를 민간건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2400억원을 투입해 총 241개소를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공공건물에만 도입된 '제로 에너지건축(ZEB)'은 2023년부터 민간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ZEB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해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하는 건축이다. 건물 외벽·창호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는 방안(건물일체형태양광·BIPV)도 내놨다. 다만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도 도입한다.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건물 중 1000㎡가 넘는 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분야로 확대한다. 건물별로 정해진 총량을 기준으로 감축한 건물은 인센티브를, 초과 배출한 건물은 페널티를 부여한다.



숲 조성해 온실가스 흡수정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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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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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총 85만㎡의 숲을 서울 내에 조성하는 게 목표다. 중랑천·안양천·고덕천 등 서울 내 11개 하천에는 하천 숲(40만3000㎡)을 조성하고, 한강을 따라서도 29만5000㎡의 한강 숲을 만든다. 박원순 시장은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탈 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상위 법령 개정 건의안을 중앙 정부에 제출했다. 시(市)가 만드는 '조례'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을 건의한 법령은 ‘그린 5법’으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ㆍ자동차관리법ㆍ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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