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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스쿨존서 사고 낸 운전자 구속…경찰 "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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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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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어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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