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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했다”…신천지 간부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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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5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가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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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 판사는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날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A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월에는 과천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만희 회장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된 간부들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에서는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관계자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 7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0일 방역 당국은 신천지 측에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일부 교인이 신상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는 이유로 100여 명에 달하는 명단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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