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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당선무효 위기 넘긴 은수미 성남시장 "좌고우면 않고 시정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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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은수미 성남시장. 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최민우 인턴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9일 대법원 2부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항소 시 양형 부당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라며 “항소 자체가 위법이며 2심이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한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95차례 운전기사를 지원받고, 차량 유지비도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을 300만 원으로 높이면서 은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기환송 결정을 한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염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디.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은수미 성남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당선됐다.

2016년 2월 24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10시간 18분간 연설을 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임한 뒤 민선 7기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miru042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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