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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수정안 9.8% vs -1%…노동계 삭감안 반발 퇴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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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파행

경영계 삭감안 제출하자 노동계 모두 퇴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9.8% 인상, 943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0% 인하한 8500원을 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또다시 삭감안을 내놨다며 이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최저임금 결정 막바지에 노사 신경전으로 최저임금 회의가 파행을 겪고있다.

이데일리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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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하고,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격차 좁히기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수정안을 제시하기 전, 사용자위원이 작년처럼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퇴장했다.

이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내놓은 것이 확인되자 모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 인하안을 내놨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 인하한 850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들이 또다시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삭감안을 제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올해보다 9.8% 인상한 943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수정안은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아래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에게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회의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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