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특혜 의혹 고흥군 콘도 신축사업 실질적 책임자 엄벌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개발업체에 특혜를 준 불법행위로 군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박병종 전 군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 등 총체적 의혹에 둘러쌓인 채 공사가 중지된 '썬밸리 리조트' 콘도 신축공사장./고흥= 박호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이 주민 속여 토지 값싸게 매입 후 업체에 저가 매각... 5억원 어치 콘도이용권 사주기도

[더팩트ㅣ고흥=박호재 기자] 특혜 의혹으로 박병종 전 군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 등 파문에 휩싸인 전남 고흥군의 ‘썬밸리 리조트’ 콘도 건축사업 공사가 중지되며 난항에 빠졌다.

법원은 지난 달 10일 사업 부지 토지 소유주들이 제소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소유권말소 등기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건물 축조공사를 중지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재 고흥군의 불법토지 매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토지 소유주들이 청구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화해가 무산돼 소유권 말소등기가 받아들여지면 신축공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국면이다.

2011년에 추진이 시작된 썬밸리 리조트 사업은 그동안 고흥군이 사업자인 A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군이 편법을 동원해 갖은 혜택을 부여하고, 토지소유자들을 속여 저가에 부지를 매입해주는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불러왔다.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감사원도 2018년 특정감사에 나섰다.

감사보고서는 "고흥군은 국토부의 공원조성 사업계획 승인구역 밖에 있는 부지를 수변 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속여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콘도 개발업체에 저가로 매각해 토지소유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다.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매각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공익사업인 것처럼 소유주들을 속여 저가에 부지를 매입한 불법을 적발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군은 개발업체를 대신해 토지 매입에 나섰으며, 11억 8천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업체에 8억9천만원에 매각, 취득가에서 2억 9천만원이 부족한 원가에 못미치는 저가에 매각, 고흥군에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한 매각과정에서도 군은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경쟁입찰을 하는 식으로 위장한 사실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군이 완공되지도 않은 썬밸리리조트의 콘도 이용권 22계좌를 직원들의 여가선용 명목으로 4억 9천 800만원에 군비를 들여 구입해준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군의 위법 사실이 소상히 드러나면서 군민들은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청정고흥연대회의는 지난 6월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많은 불법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만큼 그 불법 행위자를 가려 처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이를 지시한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와 댓가성 특혜 등 범법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고흥군청 직원 수명은 억대에 달하는 고액 변상책임 및 중징계(감봉) 처분은 물론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사업의 행정 책임자인 박병종 전 군수는 사업추진 초기에 실무자들에게 개발업체를 소개하는 등 콘도 신축사업에 개입,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forthetrue@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