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색지휘본부는 10일 새벽 2시 브리핑을 통해 박 시장 시신 발견에 대해 설명했다.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박 시장 수색을 시작한지 약 7시간만인 10일 새벽 0시 1분경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박 시장을 발견했다”며 “CCTV 기록을 토대로 동선을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현재 박 시장의 시신은 발견장소에서 검시중에 있으며, 발견 장소는 수사 절차 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 휴대폰, 명함, 필기도구 등의 유품을 감식한 결과 사망자가 박 시장 본인임이 틀림없다”며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목을 맨 것인지 추락사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최 과장은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유족과 상의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발견 과정에 대해서 최 과장은 “소방 인명구조견이 박 시장의 시신을 먼저 발견하고 소방대원과 경찰 기동대원이 뒤따라가 시신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유서나 메모는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의 이동경로 및 방법과 관련해 “사망현장까지는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것은 동선추정이 끝난 뒤 알 수 있다. CCTV에 포착된 바로 추정하면 공관에서는 택시를 타고 와룡공원까지 이동한 후 와룡공원부터는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지품 외 박 시장의 신원확인 수단과 관련해 최 과장은 “시신의 손상여부는 밝힐 수 없지만 시신 외견상으로도 박 시장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한편 2017년부터 박 시장의 비서로 일했던 전 비서 A씨가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8일 박 시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 과장은 “성추행과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인의 명예를 위해 고소와 관련된 것은 지금 밝힐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9일 “몸이 좋지 않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시청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오전 10시 44분경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을 나서 10시 53분경 인근 와룡공원 CCTV에 포착된 뒤 자취를 감췄다. 오후 5시 17분 박 시장의 딸이 “아버지가 유언 비슷한 말을 남기고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찰·소방인력 660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시작한 뒤 약 7시간만인 이날 자정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져있는 박 시장을 발견했다.
한편 박 시장이 사망함으로써 박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한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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