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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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은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심리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 지방소득세 12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의신청 불복 기간(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은 “일단 송달이 잘못돼 부당한 세금 부과였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 밝히고, 당국의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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