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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앞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건이 접수돼 수사중이지만 세부적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박 시장은 오전 10시 44분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10시53분쯤 명륜동 와룡공원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5시 17분 박 시장의 딸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고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자정 쯤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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