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께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박 시장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은 안희전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미투 사건에 연루된 세 번째 광역단체장이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서로 일한 2017년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박 시장의 개인적인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전 충남도지사는 지난 2018년 3월 비서 김지은씨가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면서 추락했다.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한 여성 공무원을 집무실로 불러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자진 사퇴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의 시신은 경찰의 현장감식 절차를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오전 3시 30분 영안실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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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win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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