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제제 선별급여 적용, 급여등재 원칙 훼손...효과 없으면 퇴출해야" 라포르시안 원문 입력 2020.07.10 10:3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