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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트럼프 코로나 걸려도 카메라 앞 자주 서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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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후닥 연구원 ‘대응 시나리오’

“가벼운 증상땐 국민·증시 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약 코로나19 에 걸린다면 대중과 소통을 위해 카메라 앞에 지속적으로 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가벼운 증상일 때를 가정한 것이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주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필수라는 점에서다.

9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존 후닥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을 전제한 대응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감염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가정적 질문을 넘어선다”고 했다. 케이샤 랜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등 나라 안팎의 정치인이 감염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장구 착용을 거의 거부하는 수준이라면서다.

후닥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거나 무증상일 때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을 만큼 상태가 악화한 시점을 구분했다.

우선 양성판정을 받더라도 곧장 비상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면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승계서열 1~3위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 임시의장과 내각 장관은 대통령과 접촉을 금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중과 소통을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후닥 선임연구원은 강조했다. 증시는 대통령이 양성판정을 받으면 확실히 하락할 걸로 봤다.

잘못된 선례론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1919년 심한 뇌졸중을 앓았는데 그의 부인은 최측근 참모조차 남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고 국가적 리더십 위기까지 불렀다는 지적이다.

직무수행이 어려우면 이후 대응은 헌법을 따른다. 수정헌법 25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은 상·하원에 권력행사·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선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여러 번 발동된 적이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1985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2002년과 2007년 두 차례) 등이다. 전부 마취제·안정제를 사용한 치료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25조3항조차 적용하기 어려워지면, 같은 조 4항을 발동하게 된다. 부통령과 내각이 의회에 대통령의 권한행사 불가 사실을 알린다.

후닥 선임연구원은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대통령직의 전면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며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에 대통령이 회복할 때까지 정부는 중단없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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