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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3기 신도시, 사전분양 3만가구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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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물량 늘리고 소득기준도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주택공급 확대 [비즈니스워치]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도 확대한다.

또 생애최초로 내 집 마련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낮춰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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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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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 늘린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과 공급비율을 늘린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앞으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에서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는 반면 민영주택은 130%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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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낮춘다. 분양가 6억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낮추고, 민영주택(분양가 6억원 이상)도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3기 신도시에 들어설 주택도 사전청약을 통해 미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공공택지 등에서 3만가구 이상에 대해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1차관)을 구성해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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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 시 자금부담 줄인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령과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면 100%, 1억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 50%를 감면해준다. 다만 주택 가격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지역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면 대출 가능금액이 늘어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된 사업장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6.17 대책으로 수분양자의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추고 대출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대출대상은 보증금 1억원까지, 지원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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