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된다.
참여 매장은 풀무원건강생활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한국암웨이.코스맥스엔비티.한국허벌라이프.빅썸.모노랩스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선정 업체 |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같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등 6개 제형으로 제한했다.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한다.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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