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에펠탑에서 바라본 몽마르트르 언덕의 사크레쾨르 대성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기간에 정부가 지급한 실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타낸 사례가 대거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레미 하이츠 파리검찰청장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전국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실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를 1천740건 확인했다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 청구자들의 상당수는 실업급여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은 기업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170만유로(23억원)의 코로나19 실업급여가 허위 청구자들에게 지출됐고, 600만유로(81억원)는 정부가 사전에 적발해 지급을 정지했다.
검찰은 허위로 타낸 실업급여의 일부가 외국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 수사도 벌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기업 직원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기존 소득의 84%에서 최대 100%까지를 실업급여로 지원했다.
최고지급액은 최저임금(월 1천521유로)의 4.5배까지로, 기업 직원은 물론 자영업자나 농민, 변호사·회계사·통역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제공됐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봉쇄 첫 달에만 총 240억유로(32조원)를 실업급여로 지출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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