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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종합] 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葬금지 가처분신청…장례위 "흠집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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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 없이 적법한 장례식을 가세연이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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