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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법원, 12일 오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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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12일 오후 3시 30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공개로 심리한다.

중앙일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 다음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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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처분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 시민 500여명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상 최초로 서울특별시장을 5일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가세연 측은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0억원 이상의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의전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신 발인 일정이 13일 월요일 오전인 것을 고려해 일요일에 심문기일을 연 만큼 이날 중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토요일에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당직 재판부가 기일을 연 것"이라며 "신청인이 주민소송까지 끌고 온 만큼 신청 취지를 심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언제 결론이 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기관장(葬)인 '서울특별시장'은 당해 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장례를 주관하는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다.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령상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군예식령(대통령령)', '국회장의규정' 및 각급 기관의 자체 예규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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