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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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법무부 입장문 초안'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했다. 또 추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추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1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초안을 유출한 추 장관 보좌진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을 통해 추 장관을 공동정범으로 추가한 것이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법무부 알림 공지글을 비서실에서 SNS로 전파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를 확인해보니 법무부나 추 장관 공식 SNS계정에 법무부 알림 글이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SNS전파는 비서실이 최 대표 등 조국 추종자 몇몇에게 법무부 입장문을 보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기관의 일반적인 정보공개가 아니라 비선과 내통 또는 사전모의를 한 것"이라 강조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추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간부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 법상 지휘를 받느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외에 고모씨, 박모씨 등 '조국백서' 저자에 참여한 친여 인사들도 같은 내용의 알림글을 올렸다.
해당 알림글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작성한 미공개 입장문 초안이다. 법무부는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명했다.
법세련은 정부나 여권 인사들을 잇달아 고발하는 등 보수적 행보를 보여온 단체다. 최근에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여러차례 접수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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