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과제 남기고 떠난 박원순···고소인측 "朴시장, 4년간 성추행, 비서직 끝난후도 지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인·여성단체 긴급 기자회견

“시청내부에 도움 요청했지만 묵살 당해”

휴대폰 증거자료 제출···2차가해 추가고소

경찰, 고소인 신변보호 중···수사종결 예정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여성 측이 “4년간 위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박 시장을 고소했다”며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한 기간뿐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발령 난 후에도 지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에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여성이 서울시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가 시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내부에서는 ‘단순실수로 받아들이거나 사소하다’고 반응해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며 “점점 가해의 수위가 심각해지고 부서를 옮긴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찰 등 관계당국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고미경 여성의전화 대표는 “우리는 이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했다”며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를 향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고위관계자는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한 만큼 이번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종결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경찰서를 통해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김태영·심기문기자 young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