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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단독]“박원순 아들 재검해야”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의사, 법원에 공개검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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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34)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년여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법원이 아닌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박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검증기일’을 열자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1심 법원은 신체검사 결과가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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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서류를 냈다.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63) 등 7명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재판부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가 입국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1일 아버지 장례를 위해 입국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7월8일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양 박사 등 7명은 2016년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3월 시작된 항소심 공판에서 이들은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이들은 박씨에 대한 ‘검증기일’도 신청했다. 병역 비리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이 아닌 병원에서 기일을 열고 공개적으로 엑스레이 등 신체검사를 하자는 취지다.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도 박씨에 대한 증인 신청 및 검증 신청을 채택한 상태였다.

하지만 영국에 체류 중이던 박씨가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4년 가까이 공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한 양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전문가 감정 결과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자기공명영상(MRI), 엑스레이에 나온 피사체가 박씨가 맞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1심 결과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다시 공개 검증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박사 측 차기환 변호사는 통화에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셔서 안타깝지만 피고인들도 6년 동안 재판에 시달린 만큼 이제 마무리해야할 시간”이라며 “그분(박씨)이 나와서 MRI, 엑스레이 촬영 등 신체 감정만 하면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가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법원이 증인신문에 불응하는 증인에게 과태료 부과나 강제 구인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재판부로서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지위에 있는 박씨에게 이 같은 강제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재판부는 아직 추후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다음 기일에서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을 열 것인지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박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을 촬영했다. 하지만 양 박사 등은 이 공개검증에서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박사 등 7명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2014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에게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서울지방병무청, 세브란스병원, 서울중앙지검 등 공적기관에서의 공적 판단이 내려진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계속 공표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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