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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노동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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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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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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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 대비 1.5% 오른 8720원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외환위기, 금융위기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최저임금 심의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14일 최임위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 공익위원안을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에 내놓았다. 공익위원이 제시했던 심의 촉진구간 0.35~6.1% 가운데서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역대 최저임금 인상 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심의에 참여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위원 5명은 공익위원안을 거부하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사용자위원에서 사퇴하기로 밝혔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한국노총에 앞서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결정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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