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팀닥터’(왼쪽)로 불렸던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가 1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주경찰서를 나와 대구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경주=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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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 내 ‘팀닥터’로 불려왔던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45)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13일 경찰에 구속 수감됐다.
안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사흘 만인 이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경주경찰서에서 출발해 오후 1시 40분경 대구지법에 도착한 안 씨는 뿔테 안경과 검은색 모자,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 달라”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오후 2시 23분에 시작한 안 씨의 영장심사는 45분 만인 오후 3시 10분경 끝났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행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를 10일 대구 은신처에서 체포한 경찰은 경주경찰서로 연행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선수 폭행 혐의 외에 경주시청 선수단 여자 선수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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