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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주호영이 말한 "흔적"···누가 박원순에 성추행 고소 알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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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 당일 청와대에 보고”

청와대 “박 시장에 통보 안 했다”

고소인 측 “증거인멸 기회 준 것”

야당 “공무상 비밀누설 살피겠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추측이 무성하다. 특히 고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고소된 사실을 접수한 경찰이나 청와대는 이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국가 시스템을 믿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13일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는 성추행 혐의 사건 관련 전달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다만 고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건을 접수한 당일인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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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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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면서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고소인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 8일 오후 4시 30분이다. 고소인은 접수 직후부터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1차 진술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을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고소를 알리거나 암시한 것은 없다”며 “고소 이후 신속하게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줄 것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고소인의 진술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박 시장 고소 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은 박 시장 피고소 접수 사실만을 경찰청에 보고했고, 경찰청도 이 같은 사실만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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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사망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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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고소인이 진술 조사를 마친 뒤 8시간 남짓 후인 9일 오전 10시 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섰다. 이후 그는 10일 오전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후 5시 17분 박 시장 딸이 112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지 7시간 만이었다.

박 시장이 늦어도 9일 오전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본인에 대한 피소 사실을 인지한 뒤 극단선택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박 시장 본인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한테는 고소 사실이 통보 안 된 상태였다. 서울시하고도 조율 과정이 없었다. 고소 내용을 접수하고 어떻게 수사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서울시에 수사 개시 통보가 별도로 온 것이 아니어서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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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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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성추행 고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유출된 경위를 밝히겠다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박원순 시장)에게 바로 전달된 흔적들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뿐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다.

한 통합당 의원도 통화에서 “주요 인사와 관련한 사건이 터지면 보통 경찰 정보라인에서 BH(청와대)로 상황 보고를 한다”면서도 “다만 청와대 측이 이 사실을 박 시장 측이나 일부 정치권에 섣불리 알렸다면 고소인 보호 차원에서 큰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고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위문희·이가람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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