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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법정에서 이러지 말라 소리지르고 싶었다" 박원순 고소인이 밝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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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4년이 넘도록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13일 기자회견에서 A씨 측은 박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전형적인 권력·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규정했다. 수사가 종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발생한 유언비어와 A씨에 대한 2차 가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을 성폭력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당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박 시장은 이날 실종돼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대리인을 통해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며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장(葬)’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그대로 진행 된 것에는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게 한다”며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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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 접촉을 하며 사진을 전송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고소인이 부재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A씨가 다른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서울시장 비서실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4년 넘게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은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과 휴대전화 메신저 등에서도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기간은 A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은 올해까지도 이어졌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A씨는 이런 성적 괴롭힘을 동료나 기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올해 5월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스스로 경험한 것을 은폐하고 지냈으며, 사명감을 갖고 일했다”며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 고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며칠간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고소인이 누구인지) 좁혀 가겠다’,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2차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A씨 측의 기자회견 직전 ‘유족들을 생각해 금일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고 했으나 김 부소장은 “분명한 말씀을 드릴 시점이 필요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피해자에게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2차피해와 피해자의 시간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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