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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양 박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박씨의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양 박사 측은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하므로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했다 약 한달 뒤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재검 결과 허리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의혹은 박씨가 지난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양 박사 등은 박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 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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