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법원이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고 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계처분 취소의 정당성을 본안 소송에서 직접 다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하나은행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을 신청할 수 있는 즉시 항고 시한은 전날이었다.
앞서 금융위는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와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장 전결로 향후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재한을 받는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후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 결정이 지나치게 과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판결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항고하기보다 본안 소송에 집중해왔던 원칙을 이번에도 고수했다. 금감원의 경우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제재 집행정지 때는 즉시 항고했으나 이번엔 다른 길을 택했다. 손 회장의 집행정지 결정문에는 "문책경고의 권한은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에 있다"는 등 금감원의 제재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던 만큼 이의를 제기했던 반면, 이번 결정에는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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