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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큐브] 고 박원순 성추행의혹 수사 "공소권 없음" vs "진상규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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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고 박원순 성추행의혹 수사 "공소권 없음" vs "진상규명 해야"

<출연 : 김성수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가 4년 넘게 피해를 봤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박 전 시장의 사망과 별개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서직 수행 경위와 함께 비서로 일한 4년 동안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음란 문자나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소인 측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강제추행죄를 적시해 고소했는데요. 고소인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질문 2-1> 고소인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건, 늦은 시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했다는 것뿐인데요. 음란 메시지나 사진은 고소인의 친구나 동료가 봤다고만 했어요. 증거 효력이 인정될까요?

<질문 3>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났지만,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진상규명이 가능할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고소인 측은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묵인했다고 주장했어요. 시는 공식 창구로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고소인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인데. 2차 가해에 가담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았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청와대와 경찰, 그리고 서울시 모두 "알려준 적이 없다", "아예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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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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