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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벌금 200억원 기한 넘긴 최서원…검찰, 강제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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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최서원씨/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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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200억원의 벌금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후 최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벌금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최종 납부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최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에 대해선 법원이 보유한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인 63억원 가량에 대한 출급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추징을 완료했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추징금 확보를 위해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 최씨 소유 재산을 동결시켰다. 이 재산은 200억원대로 추산됐다. 최씨는 재산동결을 풀어달라면서 법원에 78억원을 공탁했다.

최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노역장에 최대 3년간 유치될 수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규모가 2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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