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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역강화 대상국가 2곳 추가…정부 "국가명은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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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머니투데이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43명으로 99일 만에 40명 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방역 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사진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2020.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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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입국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을 허용하는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2곳 더 늘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현재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개국은 앞서 4개국과 마찬가지로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되고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에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해 운영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앞서 지정된 4개국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다. 다만 정부는 1차 지정과 마찬가지로 추가 2개국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손 반장은 "여러 외교적 문제들이 있어 국가명은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각 나라에 (방역강화 대상국가임을) 통보하고 있다"며 "해당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사전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각 대사관과 항공사, 공항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와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교대선원은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선원으로 그동안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

강화조치로 모든 국가의 교대선원은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단 사증면제 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은 제외된다.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나 검사의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 손 반장은 "어차피 입국하면 우리나라에서 진단검사를 또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교차확인이 가능하다"며 "해당 국가의 음성확인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성이 계속 발생하면 그 나라에 대해 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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