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부적법"
15일 오전 11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한 고 백선엽 장군 운구행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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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을 각하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백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정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초 민사 신청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민사 가처분 형태로는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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