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하지 않으면 진정 각하
사안 중대성비춰 직권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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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관을 배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13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조사관을 배정하고 진정 사건이 배정돼 조사가 개시됐다”고 알렸다. 사준모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박 전 시장과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명 불상의 서울시 비서실 책임자 등 성추행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이들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다. 사준모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해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해진 이상 인권위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피진정인의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할 수 있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인권위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조사에 동의하는지를 묻게 돼 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낸 진정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진정은 각하된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인권위는 관련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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