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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운명의 날` 경기도청사 출근한 이재명 "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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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16일 오후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평소처럼 짙은 푸른색 양복과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관용차에서 내린 이 지사는 청사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평소처럼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후에 예정된 선고 공판은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이 16일 열리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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