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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수위 높아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적 조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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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술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 감지기 사용과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하는 대신 S자형 고깔을 세운 다음 도로주행이 비정상적인 운전자를 선별적으로 잡아내는 선별적 음주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 공백을 틈타 음주 운전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엔케이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상 변호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음주치사상도 윤창호법을 근거로 형량이 높아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10월부터 2년 6개월, 가중처벌은 2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18년,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됐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나아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만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높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만으로는 징역형의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영상 변호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된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을 저지른 장소와 시간대, 운전한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엔케이법률사무소의 고영상 변호사는 다수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 수사기관 대응 능력을 토대로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치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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