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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구사일생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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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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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56)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처지를 ‘단두대 운명’에 비유했던 이 지사가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5월과 6월 공중파 방송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죠?”라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차 김 후보자가 물어보자 “저희 어머니, 형님, 누님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이고, (중략)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론회의 특성상 후보자가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가 펼쳐지는 공론의 장으로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연설과 달리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지사가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그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5명으로 팽팽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봤다. 이는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에게 원심이 판결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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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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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급심 판단은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유·무죄가 갈렸다. 1·2심 모두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성남의 보건소장 등을 재촉해 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상 강제 입원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1심은 이 발언을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이 발언으로는 선거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해당 발언을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이 지사가 받은 4개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TV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2심은 강제 입원에 필요한 절차 중 일부를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했던 이 지사가 “그런 일 없습니다”라며 부인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말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친형 강제 입원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것은 마치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말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다.

이 지사 측은 “해당 발언은 아예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라고 맞서 왔다. 상대가 묻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이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지사의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듯하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에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지사는 70% 이상의 지지율로 시도지사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이 아닌 경기도청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이가영·이수정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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