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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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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2액 성분 허위로 표시하고 2000억대 상장 사기 혐의

세계일보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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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전 회장을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으로부터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임상책임의사 2명 및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및 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피해 환자 규모를 370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오롱 측은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확인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는 배임증재 등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 등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이 2012년 7월부터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자문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퇴직 이후에는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이밖에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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