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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조국, 최서원 담당 재판장과 식사" 주장 보수 유튜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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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우종창 보수 유튜버를 피고인으로 하는 명예훼손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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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열린 선고재판에서 우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방송했다. 이듬해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언론인으로서 사실확인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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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씨가 운영하는 보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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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우씨의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우씨는 방송을 통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가 김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이고, 최 전 비서관은 대학원 지도교수이자 학과 선배인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관계라며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고 의심해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월 열린 관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반박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2018년 초 김 부장판사와 식사한 사실이 없다”며 ”이른바 청와대와 법원의 유착 의혹을 제시한 것인데 허위 사실로 민정수석실과 재판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 전 비서관도 지난 5월 법원에 출석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증언했다.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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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우종창 보수 유튜버를 피고인으로 하는 명예훼손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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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 ‘유튜브 채널 애청자로 70대의 점잖고 교양있는 어르신이고,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방송 당일에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뤄지고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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