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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4중 추돌 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별도로 기소된 특수협박 혐의가 경합돼 형량이 결정된 점을 감안해도 이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원이 음주운전 상해 사고에서 내린 최고형에 해당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판결문 열람에서 윤창호법 시행 뒤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선고된 사건은 6700개에 달했지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된 사례는 그동안 사실상 없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2시1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 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다른 방면으로 주행하던 쏘나타 승용차와 추돌했다. 추돌 여파로 쏘나타 승용차는 옆 차선을 달리던 쏘나타 택시와 추돌했고, 쏘나타 택시는 옆 차선에 있던 K5 택시와 연쇄적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박모(54)씨가 경부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쏘나타 택시 승객 김모(45)씨 등 5명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경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윤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윤씨는 이 사고 이전인 200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신호위반 대형 연쇄충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류 판사는 특히 "피해자 박씨가 사지가 마비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그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오랜 기간 동안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윤씨가 올해 3월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정모씨의 자택에 강제로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특수협박 사건과 경합돼 이뤄졌다. 류 판사는 다만 이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무리한 변제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각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수협박죄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기본 양형이 징역 4개월~1년6개월이지만, 성씨처럼 감경요소가 있을 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다.
윤씨는 선고 뒤 "평소 앓던 정신질환을 위해 약을 처방 받고 싶다"며 "하루 정도만 수감을 미뤄주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구치소 의료진과 상담하라"며 이를 불허했다. 윤씨는 선고 다음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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