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확인 필요…2차가해 압수수색"(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 A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일정을 잡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성추행 의혹 사실 확인 필요…2차 가해 영장 집행 중"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고위 공무직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이) 밝혀질 수 있고 그런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지만 성추행 방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이나 필요한 경우 등을 따져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와 서울시의 방조 및 방임 수사를 진행하면서 성추행 의혹도 소명될 가능성이 있다.

방조 및 2차 가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유무 역시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해서는 압수수생 영장을 진행 중이고 방임 사건 관련해서도 고려 중"이라면서 "영장이 필요하다면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방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날에는 이와 관련해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朴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영장 재신청 고려"

또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1대에 대해 곧 유족 참관 하에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박 시장 휴대전화 1개에 대해 유족들과 주중에 포렌식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에서 확보한 이 휴대전화는 압수(봉인)한 상태로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휴대전화들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면, 통화내역과 함께 메세지 등을 통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밝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은 일단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한 뒤 해독이 되지 않으면 경찰청으로 옮길 것"이라며 "통신영장이 기각된 박 전 시장의 나머지 휴대전화 2대에 대해서는 다른 사유로 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