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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경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 서울시 강제수사로 의혹 규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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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소멸, 다른 혐의로 사실 파악”…2차 가해 관련 압색

이번주 휴대전화 포렌식…피해자 측은 오늘 2차 기자회견

[경향신문]



경향신문

소환 조사 받고 나오는 젠더특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새벽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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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고소 건과 관련해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등 다른 혐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인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은 사라졌지만, 우회적인 강제수사로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직접 (성추행) 고소 사건은 수사할 수 없지만 방조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다”며 “그런 사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서정협 행정1부시장(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성추행 방조 관련 수사를 위해 피해자인 전 비서 ㄱ씨를 불러 2차 조사도 진행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가 성추행 등 피해를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호소한 부분에 대해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의 방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상의 ㄱ씨 2차 가해와 관련해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ㄱ씨 측은 온라인 등에서 ㄱ씨의 고소장이라며 유통된 문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 조사도 이뤄졌다. 임 특보는 박 시장 사망 전날 박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그는 20일 오후 9시30분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5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임 특보에게는 박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전반적 상황을 물었고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변사 사건 외 성추행 방조 등 혐의로 추가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 사실이 경찰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에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전화 탐문 정도로 (경위 파악은) 다 해봤다”면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한 대에 대해 이번주 중 유족 참관하에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추행 사건의 ‘공소권 없음’ 결론 송치 시점은 성추행 방조와 2차 가해 등 연관 사건들을 수사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다.

ㄱ씨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2차 회견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및 묵인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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