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호와 공모주 청약 흥행을 위해 성장성 특례상장이나 테슬라 요건 상장이 아닌 일반 기업 상장에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상장 이후 6개월 이내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주 투자자 주식을 되사줄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기간 내에 와이팜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공모주 투자자의 손실은 최대 10%까지로 제한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의 부여 의미가 없음에도 고객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환매 청구권 부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와이팜은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기용 전력증폭기 등 무선통신기기의 송·수신에 필요한 무선주파수(RF·Radio Frequency)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16∼17일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1만1000원으로 확정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에정이다. 상장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4086억원에 달한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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