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감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20분 앞둔 이날 오후 2시 10분경 대구지법으로 들어선 김 전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올 3월 고 최숙현 선수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 전 감독과 팀닥터로 불린 안주현 씨(45), 팀 선배 2명 등 4명을 고소했다.
김 전 감독은 최 선수와 경주시청 소속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서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 원씩을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김 전 감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감독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감독은 자신의 폭행 혐의 등을 부인해왔다. 14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김 전 감독을 대한철인3종협회 영구제명 징계를 내리자 재심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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