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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고소 검찰에 가장 먼저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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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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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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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들 중 검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고소 정황을 가장 먼저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김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면담은 어렵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며 “다음날 오후 3시에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에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렵다’고 연락을 줬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8일 오후 2시28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장에게 수사 범위에 대해 물었고, ‘고위 공직자 성폭력 사건을 오늘 접수할 예정이니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등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선 “안타깝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고소하고 피해자 진술을 이어나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 소유의 기기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 공방할 권리, 말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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