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알리자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과 연장선에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의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 언급에 야권 등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등의 논란이 일자 19일엔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추 장관이 20일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어야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의견을 표명하자 야권에서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을 뜻하는 속어) 이론’이라며 비판했다. 그러자 같은날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